[필리핀] 필리핀 의회, 원자력 전담 기관 신설 결정
□ 11월 22일, 필리핀 하원은 방사능안전 규제 관련 첫 전담기관 신설 법안을 의결함
○ 동 법안의 명칭은 필리핀 국가원자력안전법(HB 9293)으로, 이온화방사선이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 방지 규제를 총괄하는 기관 신설 내용을 담음
○ 신설 기관의 명칭은 필리핀 원자력규제기관(Philippine Atomic Energy Regulatory Authority, PhilATOM)으로, 필리핀 내 원자력 및 방사능물질의 평화적이며 안전한 활용을 위한 규제를 독점 총괄하게 됨
- 설립 후 필리핀원자력연구소(PNRI) 및 필리핀 식약청 장치 규제, 방사선 건강 및 연구 센터(FDA-CDRRHR) 방사선규제부서의 규제 기능을 이어받게 됨
- 또한, 정부를 보조해 원자력 활동 및 시설 관련 정책·기준·지침 개발, 도입, 모니터링에 참여함
○ 한편, 필리핀 전력사 Meralco社는 미국 USNC社의 MMR을 필리핀 에너지부(DOE)가 선정한 원전 부지 후보* 14곳에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힘
* DOE는 아직 부지 후보 목록과 선정기준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DOE에서 작성 중인 원자력안전 정책에 부합할 예정이라고 밝힘
- 또한 향후 5~10년 내로 도입 가능성이 있다며, 섬이나 도시 지역을 우선 고려하고 있다고 전함
※ Meralco社는 USNC社와 소형모듈형원자로(MMR) 도입 가능성 연구를 위한 협력 협정을 체결함
※ 원문 : House pushes new nuclear regulatory agency (Philippine Daily Inquirer, `23. 11. 23)
Meralco considers deploying micro nuclear reactors in 14 sites (Philippine Daily Inquirer, `23. 11. 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