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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에너지부(DOE), 원자력 수출 통제 규정 위반 관련 최종 규정 발표
작성자 : Master2023-01-16조회수 : 1613

[미국] 미국 에너지부(DOE), 원자력 수출 통제 규정 위반 관련 최종 규정 발표

○ 1월 12일, 미국 에너지부(DOE)는 성명을 통해 원전 기술 수출을 통제하는 미국 원자력법(Atomic Energy Act)* 위반 시 적용되는 민사 처벌 관련 최종 규정을 발표함

* 미국연방규정 제10장 제810절 : 원전 기술을 수출 통제 대상으로 지정해 외국에 이전할 경우 미 에너지부의 허가를 받도록 한 규정. 벌금이 적용되는 동 최종 규정은 2월 13일부터 효력이 발생함

- 최종 규정에는 벌금 형태의 민사 처벌 관련 내용이 추가되었으며, 벌금은 위반 건 당 최대 112,131 달러까지 부과될 수 있음

※ 지금까지는 보고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기존 인허가(authorization)에 대한 보류·변경·폐지 또는 형사 처벌이 적용되었음

⊙ DOE는 동 규정을 모든 위반 건(고의성이 없는 경우도 포함)에 적용할 예정이며, 고의성 위반 건에는 형사 처벌을 추가 적용할 방침임

⊙ DOE 산하 국가핵안보청(National Nuclear Security Administration)의 Corey Hinderstein 부국장은 동 규정을 통해 해외 경쟁사들의 기술 도난으로부터 미국 기업을 보호하고 미국 원자력 기관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다고 설명함

※ 원문 : US DOE issues rule setting fines for nuclear energy export violations (Platts, ’23. 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