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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 SMR 도입 위한 관련 원자력법 개정 진행 중
작성자 : Master2021-06-14조회수 : 1705

[핀란드] 핀란드, SMR 도입 위한 관련 원자력법 개정 진행 중


○ 6월 8일, 핀란드 경제고용부(Ministry of Economy Affairs and Employment, TEM) Jaakko Louvanto 선임전문원은 북유럽원자력포럼(Nordic Nuclear Forum) 에서 정부가 SMR 도입을 위해 원자력법 개정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힘

○ 핀란드는 2029년 중반까지 화력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쇄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으며, 도시 지역난방을 위해 헬싱키를 비롯한 도시 인근에 SMR 기술 도입 및 건설을 고려하고 있음

○ Louvanto 선임전문원은 현 핀란드 원자력법이 1980년대 제정된 오래된 법안이므로, SMR 기술 도입 시 명백하고 예측가능한 규정이 함포된 인허가 체계가 필요하다며 신규법안에 현재 규정되지 않은 상세 부지허가 요건을 포함해야 한다고 밝힘

○ TEM은 원자력법 개정을 위한 워킹그룹을 설립하였으며, 동시에 자국내 Lappeenranta 기술대학은 SMR 기술 인허가 요건 규정 작업을 위한 ‘Piemos 프로젝트’를 진행 중임

- TEM 측은 해당 프로젝트 작업이 2022년 5월에 완료될 것으로 기대되며, 법안 개정은 5~6년이 소요될 것이라고 밝힘


※ 원문 : Finland revamping nuclear law to better accommodate SMRs (Nucleonics Week, ’21. 6.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