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상원, 원자력 안전법 개정안 승인
○ 5월 20일, 우크라이나 상원은 원자력 안전법의 개정안을 승인하였으며, 이를 통해 국영원자력공사인 Energoatom社는 Euratom으로부터 자국 내 원전의 안전성 개선을 위한 2억 유로 규모 차관을 확보할 수 있게 됨
- 한편, 우크라이나 총리 Denys Shmyhal은 이번 원자력안전법 개정을 통해 자국이 원자력 및 방사선 안전을 위한 독립적인 규제기관을 확보하는 국제적인 의무조건을 충족시켰다고 밝힘
· 원자력 규제기관의 독립성 확보는 우크라이나와 EU 간의 전략적 에너지 파트너십 관련 MOU의 조건인 것과 더불어, 원전 안전성 개선프로그램의 이행을 전제로 차관을 지원하기로 한 우크라이나와 Euratom 간의 ‘보증협약’의 조건임
· Energoatom社의 안전성 개선프로그램은 IAEA, 유럽연합집행위원회 및 우크라이나가 수행한 공동프로젝트의 권고사항에 의해 개발됨
※ 원문 : Ukraine passes bill to secure Euratom loan
(WNN, ’20. 5. 20)
Parliament adopted as whole a bill on nuclea safety enabling Energoatom to raise a EUR 200 mn loan
(Ukraine Government Portal, ’20. 5. 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