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의회, 러시아로부터 전기수입 금지하는 개정안 통과
○ 2017년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벨라루스로부터 전력을 수입하는 양자협정을 체결한 바 있으나, 본 법안은 이와 상반되는 내용임
○ 법안은 총 25개 개정안으로, 자유시장 내 Energoatom의 전기 판매량을 현재 10%에서 15%로 늘리고, 국가 에너지 및 공익사업 규제 위원회(the National Energy and Utilities Regulation Commission, NEURC)의 전기수입규제 권한 위임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함
- 무분별한 전기요금 상승을 막기 위해 전력회사는 하루 전 전기요금을 고시할 의무가 있으며, 규제당국은 2023년 7월 1일 까지 지정가(limit price) 설정, 2021년 4월 1일 까지 전기 공급에 대한 관세 설정 권한이 있음
- 또한 Energy, Housing and Utilities 위원회 의장 Andriy Gerus는 동 개정안을 통해 국유전력회사가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여 근로자 임금 상승을 위한 기금을 배정할 수 있을 것이라 밝힘
※ 원문 : Ukraine’s Rada amends electricity market law to ban imports form Russia (UNIANE, ’19. 12.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