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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shiba社, WEC社 파산신청 시 영향 관련 법률검토 착수(`17.03.01)
작성자 : 관리자2017-03-03조회수 : 2017
□ (일본) Toshiba社는 자회사 WEC社가 美파산법 제 11조에 따라 파산신청 할 경우의 재정적 영향에 대해 일본 법률회사에 평가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짐

○ Toshiba社는 WEC社의 향후 추가손실을 제한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파산신청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나, 지난주까지만 해도 WEC社가 파산신청을 고려하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고 발표한 바 있음
○ 애널리스트 및 회사 관계자에 따르면, 파산신청의 경우, Toshiba社는 WEC社의 계약 이행 보증에 따라 약 70억 달러의 우발채무 (contingent liabilities)를 부담하게 될 수도 있지만, 사전 검토결과 약 26억 달러를 부담하게 되어 책임의 상당부분을 상쇄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힘

※ 원문 : Toshiba Asks Law Firm to Advise on Potential Westinghouse Bankruptcy Cost: Sources (Reuters ,’17.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