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국의 유럽원자력공동체(Euratom) 탈퇴와 관련하여 GMB는, “단지 리스본 조약 50조(EU 공식탈퇴) 때문에 Euratom을 탈퇴할 필요는 없으며, 영국의 원자력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기존 Euratom 회원국 지위를 대체할 수 있는 협정이 합의될 때까지 이를 최대한 늦추는 것이 현명하다”고 강조함
세계원전시장동향
○ 영국의 유럽원자력공동체(Euratom) 탈퇴와 관련하여 GMB는, “단지 리스본 조약 50조(EU 공식탈퇴) 때문에 Euratom을 탈퇴할 필요는 없으며, 영국의 원자력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기존 Euratom 회원국 지위를 대체할 수 있는 협정이 합의될 때까지 이를 최대한 늦추는 것이 현명하다”고 강조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