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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헌법재판소, 정부의 단계적 원전폐쇄법률 최종 평결(`16.12.06)
작성자 : 관리자2016-12-12조회수 : 1969
□ (독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자국 정부의 조기 원전폐쇄 결정은 헌법에 합치되지만, 관련 전력사들이 동 결정으로 인해 입을 피해는 보상하라고 평결함
○ 독일 메르켈 총리는 지난 2011년 3월 후쿠시마 사태 이후 자국 원전 8기의 가동을 중단시켰으며, 남은 9기 또한 기존 계획보다 앞당긴 2022년까지 폐쇄하겠다고 결정한바 있음
○ 이에 대해 E.On社, RWE社 및 Vattenfall社는 해당 결정의 합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약 202억 달러에 달하는 피해보상액을 청구함
※ 원문: German Court Upholds Nuclear Exit but Orders Compensation for Power Companies (New York Times, ’16.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