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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원자력책임배상법 영향 완화로 ‘낙관론’ 고개(`16.10.13)
작성자 : 관리자2016-10-28조회수 : 2119
(인도) 인도 정부가 2010년 제정한 원자력책임배상법의 영향을 완화하는 조치를 취함에 따라, 인도 원자력 산업의 전망을 낙관하는 기자재 공급자들이 늘고 있음

○ 인도의 원자력책임배상법(The Civil Liability for Nuclear Damage Act)은 원자력 사고로 인한 희생자의 배상을 실시하는 내용으로, 법 시행에 따른 영향을 산업계가 우려함에 따라 ’16년 2월, 원자력 손해를 위한 보충배상협약(The Convention on Supplementary Compensation for Nuclear Damage, CSC)을 비준한 바 있음
- 인도는 또한, 인도의 책임배상법 해석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추록을 발행하였으며, 운영사와 공급자들을 위한 원자력 보험 풀제도도 개시하였음

※ 원문 : Nuclear Power Sector Stirs in India as Liability Fears Ease (Bloomberg, ’1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