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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해외 투자유치 위해 원자력 사고 손해배상 관련 국제협약 비준처리(`16.2.4)
작성자 : 관리자2016-02-05조회수 : 1896
(인도) 인도가 원자력 사고 손해배상 관련 국제협약을 비준 처리 하였다고 지난 2월 4일 인도 정부가 밝힘

○ 원전운영사가 아닌 기자재 공급사들이 잠재적으로 원자력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는 2010년도 손해배상법 때문에 GE社와 같은 원자로 제조사는 인도에서 원전 건설하기를 주저하고 있었음.
○ 2050년까지 3%에 불과한 원자력 점유율을 25%까지 늘리기를 원하는 인도는 원전 공급사들의 이러한 우려를 해소시키려고 노력해왔으며 원자력 사고 손해배당 관련 국제협약을 비준처리 함
* 인도는 해외 공급사들의 잠재적인 손해배상 관련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150억 루피(미화 2억 2천 5백만불)로 손해배상 제한금액을 설정하는 보험풀을 지난해부터 가동한 바 있음

※ 원문 : India ratifies nuclear liability convention, hope to win foreign investment (Reuters, ’1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