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SCE社, SONGS 원전 관련 Mitsubishi社에 76억달러 규모 손해배상 청구
Southern California Edison (SCE)社가 일본 Mitsubishi社를 상대로 San Onofre Nuclear Generating Station(SONGS) 원전*의 조기폐로와 관련하여 약 76억 달러(약 8조 8천억원) 가량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 San Onofre 원전의 지분은 SCE社(78.2%), SDG&E社(20%) 및 Riverside市(1.8%)에서 공동 소유하고 있음.
ㅇ 손해배상 청구의 주요한 원인은 Mitsubishi社가 납품하여 당초 2022년까지 사용될 예정이었던 SONGS 원전 2~3호기의 증기발생기가, 가동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과도한 수준으로 마모됨에 있음. SONGS 원전은 지난 2012년 가동이 중지되었으며, 최대 주주인 SCE社가 연장하지 않는 편이 안전하다는 판단 하에, 연장을 위한 인허가절차를 밟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2013년 6월 영구 폐로가 결정됨.
ㅇ 이후, SCE社와 Edison Material Supply LLC社는 2013년 10월 Mitsubishi Heavy Industries社와 동 회사의 미국 자회사인 Mitsubishi Nuclear Energy Systems社를 상대로 증기발생기 교체 건에 대한 중재를 요구하였음. 동 중재과정을 통해, SCE社와 San Diego Gas & Electric (SDG&E)社 그리고 Riverside市는 Mitsubishi Heavy Industries社가 공급계약의 보증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최소 40억 달러 이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ㅇ 지난 7월 27일, 상기의 세 회사는 동 건을 중재하고 있는 국제상공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에 손해배상액을 75.7억 달러로 증액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함.
ㅇ Mitsubishi社는 7월 29일 (현지시간) 발표한 공식 성명서를 통해, 동 손해배상 청구 건은 “계약 협상의 과정(history)과 성과(performance)을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정확하지 않을 뿐 아니라, 법적으로 근거가 없으며 부적합하다”라고 의견을 밝힘.
ㅇ Mitsubishi社는, SCE社에 대한 자 사의 법적책임이 “양측이 합의한 계약조항”에 의해 제한되는데, 이에 따르면, 1억 3천 7백만 달러 규모 이내에서 전반적인 책임을 지는 것으로 자 사의 책임이 제한된다고 설명함. 또한, 자 사의 책임이 “대체전력비용(cost of replacement power)을 포함한 추가적인 피해에서 책임이 제외된다”고 설명하며, 자 사가 계약 사항을 충족하였다고 주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