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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뉴스센터

세계원전시장동향

자유화된 전력시장에서 원자력의 성공 가능성?(`15. 2. 4)
작성자 : 관리자2015-02-05조회수 : 2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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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화된 전력시장에서 원자력의 성공 가능성?
전력시장이 자유화*된 이후 미국의 원자력발전소 두 곳의 운영이 경제적인 이유로 최근 중지 되었고 신규원전 계획은 보류되었거나 취소되었으며, 영국 또한 복잡한 전력시장의 구조조정 및 Hinkley Point C 원전의 특혜논란**으로 인해 신규원전프로젝트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ㅇ 전력산업은 두 개의 경쟁 구조를 가지고 있음. 전통적 구조(Traditional model)는 경제 규제나 정부의 소유권에 의해 수직적으로 통합된 독점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신규 구조(New model)는 전력산업이 非통합되어 있으며 전력시장이 자유화된 구조로 재정비되었음.
[전통적 구조(Traditional model)]
ㅇ 전통적 구조는 정부의 규제 하에 장기적 관점에서 총시스템비용을 최소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이를 바탕으로 한 포트폴리오에 의해 발전소가 지어지며, 낮은한계비용(low-marginal-cost)으로 기저전력을 공급하는 원자력발전소를 포함하여 자본집약적 발전(發電)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것을 지향함.
ㅇ 운영되고 있는 모든 원자력발전소는 전통적 전력시장 구조 하에서 지어졌으며, 현재 건설 중인 거의 대부분의 원자력 발전소 또한 전통적 전력시장 구조를 채택한 국가(중국, 인도, 한국, UAE 등)에서 진행되고 있음.
[신규 구조(New model)]
ㅇ 신규 구조 하에선 국가소유 발전자산은 처분되거나 민영화되어 단기 전력시장에 투입되며 입찰에 의해 경쟁함. 각 거래기간동안 가장 낮은 입찰가격을 제시하는 업체가 선정되며, 이때 최종으로 입찰된 가격이 시스템한계가격 즉 현물가격(Spot Price)***으로 채택됨.
- 신규 구조 하에서는 각 거래기간동안 정해진 이 현물가격(Spot price)에 의해 전기를 판매하고 구입하며, 전통적 구조에서 초점을 맞췄던 장기적 계획 및 발전(發電)투자에 대한 규제 대신 발전투자를 장려하기 위하여 시장가격제도를 도입함.
ㅇ 현재 자유화된 전력시장에서 운영 중인 원전은 있으나 모두 전통적 구조하에서 이미 건설된 원전이며, 자유화된 전력시장에서 신규로 건설된 원전은 단 한 개도 없는 상황.
[신규 구조(New model)가 원자력을 수용할 수 있는가?]
ㅇ 현제 세계 산업시장은 원자력 발전소의 낮은 시장가격 및 원자력의 수익확실성(revenue certainty)에 주목하고 있음.

ㅇ 영국 EMR(Electricity Market Reform)**** 프로그램과 Hinkly Point C 계약은 자유화된 전력시장에서 어떻게 장기발전계획이 활용될 수 있는지의 예시가 되었으며, 터키에서 채택한 BOO(Build-Own-Operate)***** 방식의 원전 프로젝트에서는 원자력의 수익확실성을 보장하기 위한 전력구매협약을 체결한 바 있음. 일본은 장기적인 전력 공급 및 소비자 전력가격의 안정성 위해 전력시장의 구조변경을 시행한 이후에도 원전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고려중임.
* 전력시장자유화 : 1990년, 영국에서 처음 전력의 부분 자유화가 실시되었고, 1991년 노르웨이가 전력의 완전 자유화를 실시함. 1996년 유럽연합(EU)이 `EU 전력자유화지령`을 채택하였으며 이에 따라 EU 각국은 공동전력시장 설립을 목표로 전력 자유화를 차례로 실시하고 있음. 영국은 1998년 정부의 `전력자유화백서`를 통해 전력 공급 산업의 민영화 정책을 전면 도입하기로 하였으며 미국에서는 1998년 캘리포니아주와 매사추세츠주에서 최초로 전력자유화가 실시되었고 2004년 현재 17개 주와 워싱턴 DC에서 전력 자유화를 실시하고 있음. 일본에서는 전국에 10개 민영전기사업자가 해당지역의 발전과 송·배전을 모두 담당하는 수직통합형 전기 자유화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음. 현재 전력 자유화를 추진하고 있는 국가들로서는 오스트레일리아, 싱가포르, 타이완 등이 있음.
** Hinkley Point C 원전의 특혜논란 : EU 위원회가 영국 연안도시인 힝클리 포인트(Hinkley Point)에 들어서는 원자력발전소 건설 및 운영에 대한 영국 정부의 보조금 지원 대책을 승인하였으나 EU 내부에서는 이에 대한 반발이 심한 상황.
*** 현물가격(Spot Price) : 일반적으로는 상품을 현물거래하는 경우의 가격이며 장기계약 등에 의하지 않기 때문에 수급 상태에 따라 가격이 변함.

**** 영국 전기시장개혁(EMR) : 영국 에너지기후변화부(DECC)는 2010년 12월 20년 전 전력시장민영화, 경쟁도입 이래 최대의 전력시장 개혁 방안을 발표함. 영국 정부는 앞으로 요구되는 전력설비투자 규모·속도를 지원하는데 지금의 전력시장은 부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10년 내 심각한 전력수급난과 화석연료 의존에 따른 가격급등과 발전연료수급불안 등 위험상시 노출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를 타개할 방안으로 대규모 전력시장개혁(안)을 내놓음. 이 안은 기존 영국의 전력시장 틀을 그대로 유지하되, 저탄소 발전전원의 투자수익을 보장하고 전력수급안정 등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으며. 실제로 저탄소 발전전원인 원전과 신재생에너지를 적극 권장하는 한편 석탄발전의 투자를 줄여보겠다는 복안이 깔려 있는 것으로 분석됨.
***** BOO(Build-Own-Operate) : 민간투자유치 방식의 하나로, 민간자본으로 민간이 건설(build)한 후 소유권(own)을 가지며 직접 운용(operate)해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