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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원자력부, SHANTI법 시행령 초안 발표
2026-08-18조회수 : 24

인도 원자력부, SHANTI법 시행령 초안 발표

□ 8월 15일, 인도 원자력부는 원자력 사고 발생 시 운영자가 책임지며, 이를 위해 재정적 보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SHANTI법 시행령 초안을 발표함

* Sustainable Harnessing and Advancement of Nuclear Energy for Transforming India Act (지속 가능한 원자력 활용 및 발전에 관한 법률)

○ 원전 운영자는 운송 중 사고를 포함한 원자력 사고에 대해 무과실 책임 원칙에 따른 민사 배상 책임을 부담하며, 모든 사용후핵연료가 저장 수조에서 반출될 때까지 보험 또는 재정적 보증 유지를 의무화함

○ 또한, 건설·소유·운영·해체를 아우르는 '단일 통합 라이선스' 및 사전 조건부 승인 제도를 도입하여 민간 투자 불확실성을 낮추고, 해외 설계 원자로에 대해서는 원산국 인허가 취득 및 가동 실적 보유를 의무화함

- 이번 시행령 초안을 통해, 핵연료 제조·우라늄 탐사 및 채굴·무역 규정을 마련하고, 사용후핵연료 및 해체 비용을 전기요금에 반영할 수 있는 기반을 제시함

※ 원문 : New nuclear rules mandate financial security of plants, say experts (Business Standard, ‘26.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