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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hio州, AEP社 등 발전사업자 원전 소유 허용법안 발의
2026-05-27조회수 : 4

Ohio州, AEP社 등 발전사업자 원전 소유 허용법안 발의

(Utility Dive, ‘26.5.22)

ㅇ 2026년 5월 Ohio州 의회에 발의된 법안 ‘House Bill 862’는 AEP(American Electric Power)社, FirstEnergy社 등 발전사업자의 州 내 원전 소유를 허용하며, 원전을 통한 장기 구매계약을 체결한 고객만이 해당 원전의 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함

- 또한 발전사업자에게 건설비용을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CWIP* 요금 책정을 허용하며, 장기 구매계약 만료 후에도 고객이 해당 원전의 개발비, 해체비, 폐쇄비 등 잔존비용을 부담하게 됨
*Construction Work in Progress

ㅇ OMA(Ohio Manufacturers’ Association)는 이번 법안에 대해 기업의 리스크를 고객에게 전가하는 독점 체제를 부활시키는 조치라며 반대한 한편, AEP社 측은 설비용량 확충을 통한 전기요금 인하 및 일자리 창출 효과를 들며 법안에 찬성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