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규제 개정으로 외국인 소유·투자 기회 확대
ㅇ NRC가 2026년 4월 23일 발표한 직접최종규칙(91 FR 21719)은 ADVANCE Act 제301조를 이행하기 위해 미국 내 생산시설 및 이용시설에 대한 외국인 소유·통제·지배(FOCD)* 제한규정을 대폭 개정했으며, 이에 외국 기업의 미국 원전시장 투자기회가 확대됨
*Foreign Ownership, Control, or Domination
ㅇ 해당 최종규칙에 의거해, 제재 관련 특정 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OECD 회원국(튀르키예 제외), 인도를 포함한 37개국의 기업을 대상으로 미국 원자력법 내 이용시설 FOCD 조항의 적용이 면제됨
- 단, NRC는 외국 기업에 대한 인허가 발행이 공동 방위·안보 또는 공중 보건·안전에 유해하지 않음을 판정해야 하며, 투자 유형에 따라 미국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의 심사가 요구될 수 있음
(National Law Review, ‘26.04.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