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토니아] 에스토니아 정부, 원자력 도입체계 구축법 초안 의회 제출
□ 3월 19일, 에스토니아 정부는 원자력 도입을 위한 법적 프레임워크인 ‘원자력에너지 및 안전법(TEOS)*’ 초안을 의회에 공식 제출함
* 에스토니아어 명칭 Tuumaenergia ja -ohutuse seadus, 영문명칭 Nuclear Energy and Safety Act
○ 법안 통과 시 국가 원자력 규제기관의 업무 범위, 공식 인허가 절차 및 투자 유치를 위한 명확한 법적 토대가 마련될 전망임
- 현재는 방사선법으로 기존 활동을 규제 중이나, SMR 등 신규 원전 건설·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는 미비한 상태임
○ 동 법안이 의회를 통과할 경우 2027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인 효력이 발생함
※ 원문 : Estonian government greenlights nuclear energy bill (EQ International, ‘26. 3.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