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Illinois州 의회가 약 30년간 지속되어 온 신규 대형원전 건설 금지조치(moratorium)를 해제하는 내용을 포함한 청정에너지 법안을 통과시킴
○ 동 법안은 주(州) 상원에서 가결되어 Illinois州 J. B. Pritzker 주지사에게 송부되었으며, 11월 6일 주지사 서명으로 발효될 예정임
○ 동 법안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신규 대형원전 건설에 대한 금지조치를 해제한다는 내용을 포함하며, 이는 Pritzker 주지사가 2023년에 SMR 건설 제한을 해제한 데 이어 나온 후속 조치임
- 미국원자력학회(ANS)는 동 법안이 신규 SMR 건설을 장려하는 동시에, 원전 운영자의 수수료를 인상할 것이라고 언급함
○ 한편, Illinois州는 미국 내에서 가장 많은 원전을 보유하고 있는 주(州)이며, Braidwood, Byron, Clinton, Dresden, LaSalle, Quad Cities 등 6개 부지에 총 11기의 상업용 원전을 보유하고, 전체 전력의 54%를 원자력발전으로 생산하고 있음
※ 원문 : Illinois Passes Legislation That Will End Moratorium On New Nuclear Power Plants (NucNet, ‘25. 11.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