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리핀 에너지부는 자국 최초 원전 건설을 위한 정책 기반 마련을 추진 중이며, 투자자 유치 및 전력요금 인하를 위한 부처령 초안(draft department circular)을 발표함
○ 에너지부가 공유한 초안은 아래 내용을 포함함
- DUs(Distribution Utilities, Meralco 등 배전사)가 원전 전력의 수요처를 사전확보해야 하며, 초기 프로젝트는 통상적인 경쟁입찰 절차에서 면제됨
- 필리핀 에너지규제위원회(ERC)는 부처령 발효 90일 내에 초기 원전 운영을 위한 적절한 가격 책정 방법론에 관한 규제 및 가이드라인을 수립해야 함
- 규제기관은 전력공급계약에 대해 원전 상업운전 개시 시점부터 최소 25년의 계약기간을 설정하고 추가 25년을 연장 옵션을 부여해야 함
- 초기 원전은 국가중요에너지프로젝트로 자동 지정될 계획이며, 이에 따른 인허가 절차 등이 가속화될 전망임
○ 필리핀의 기존 원자력 로드맵은 2032년까지 최소 1,200 MW 확보 후 2035년까지 2,400 MW, 2050년까지 4,800 MW로 확대할 방침임
※ 원문 : DOE readies blueprint for first Philippine nuclear plant (Philstar, ’25. 6.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