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 25일, 체코 Bruno 법원은 EDF社가 제기한 신규원전 입찰 관련 소송에서 체코 반독점 당국(UOHS)의 결정을 지지하며 EDF社의 주장을 기각함
○ EDF社는 동 입찰이 체코 경쟁법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소하였으나, Bruno 법원은 동 입찰이 ‘국가안보 예외조항’*에 따라 시행된 것이므로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며 기각하였음
* 체코 공공조달법 제29조(a항): 조달 절차의 진행이 체코의 기본적인 안보 이익의 보호를 위협하고, 동시에 조달 절차의 진행을 가능하게 하는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는 경우일반적인 공공조달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예외 규정임
○ EDF社는 EU 집행위원회에 해외 보조금 규정 관련 조사를 요청한 상태이며, EU는 해외 보조금 해당 여부 및 이로 인해 내수 시장에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평가하기 위한 예비 조사를 진행 중임
○ 이에 대해 한수원 및 EDU II社는 입찰이 모든 단계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었다고 설명한 바 있음
- 체코 정부 또한 한수원과 체결한 EPC 계약은 해외 보조금 규제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밝히며, 계약의 특성과 EU 해외 보조금 규정 발효 이전에 입찰이 개시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함
※ 원문 : Czech regional court decides against EDF case (WNN, ‘25. 6. 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