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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상원, PhilATOM 설립 법안 최종 승인
2025-06-12조회수 : 1

□ 필리핀 상원은 필리핀 원자력규제청(PhilATOM)을 설립하고,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법적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을 최종 승인함
* Senate Bill No.2899, Philippine National Nuclear Energy Safety Act

○ 동 법안은 국제 원자력 안전 및 비확산 기준에 부합하는 규제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필리핀의 원자력 도입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함
- 법안이 제정되면, PhilAtom은 원자력 안전, 방사선 방호, 비상 대비 등을 관할하는 독립적인 규제기관으로 공식 설립될 예정임

○ 하원은 2023년 11월 이미 동 법안을 최종 통과시킨 바 있어, 향후 양원 합동위원회(bicameral conference committee)의 조율을 거쳐 단일안을 마련한 후 대통령에 최종 제출될 예정임

○ 동 조치는 2032년까지 필리핀 최초의 상업용 원전 시운전을 시작하고, 2050년까지 원자력 발전 용량을 4,800 MW로 확대하려는 정부의 ‘원자력 에너지 로드맵’ 이행의 일환으로 추진됨

※ 원문 : Senate Approves Creation of PhilATOM, Moves Forward With Legal Framework for Nuclear Energy Use (PowerPhilippines, ’25.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