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심 법원은 버몬트 양키에 대하여
엔터지편에 서다
- Appeals Court Sides With Entergy in Vermont Yankee Relicensing
엔터지 사는 버몬트 양키 원전의 폐쇄에 대한 버몬트 주 의회의 권위와의 싸움에서 또 한 번의 승리를 거두었다.
수요일에 2차 연방 순회 항소 법원은 원자력 안전 문제에 대한 연방법이 주 의회의 결정에 앞선다는 하급심의 결정을 옹호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2005년과 2006년에 주 의회를 통과한 두 개의 법률을 무효화하는 효력을 가지고 있다. 이들 법률들은 2011년 NRC로부터 수명연장 허가를 받은 이 원전에 대하여 원래의 운영허가를 지난 계속운전이나 새로운 사용 후 연료의 저장에 대하여 주 의회의 허가를 받도록 요구하고 있다.
“우리는 버몬트 양키 원전의 안전에 대한 버몬트 주민들의 우려에 대하여 타당성이나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하지는 않습니다만 버몬트는 NRC의 결정에 대한 NRC 청문회와 항소 법원제소와 같은 우려를 환기 시킬 다른 대안이 있다. 버몬트 주와 주민들은 버몬트 양키가 가지고 있는 잠재적 공공 안전의 위험과 관련한 우려를 표출하기 위하여 이러한 방법들을 자유로이 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주 의회의 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올바른 방안이 아니다.” 라고 수요일 판결은 밝혔다.
“대법원 판결과 같이 버몬트가 추구할 수 없는 방안 중 하나는 안전을 이유로 한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주정부의 폐쇄명령’ 통과이다.”
그러나 이번 상고심의 결정이 현재 진행 중인 버몬트 공공 서비스위원회 (PSV) 의 경제성 및 환경영향과 같은 비 안전관련 문제들에 대한 검토를 금지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버몬트 공공 라디오방송이 보도했다. PSV는 금년 말에 발전소 운잔 지속 여부에 대한 별도의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출처 : Nuclear Street News (2013. 8.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