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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웨스팅하우스 원전 평가 예정(2013.6.25)
작성자 : 관리자2013-06-25조회수 : 1488
인도, 웨스팅하우스 원전 평가 예정
- Westinghouse nuclear power plant: India to evaluate work
마침내 미국 정부가 웨스팅하우스로 하여금 인도원자력 당국 - 원자력부(DAE)와 원자력 규제위원회(AERB) - - 와의 기술적 기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승인함에 따라 인도는 웨스팅하우스가 인도에 팔고 싶어 하는 원자로의 기술평가에 착수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는 여러 이유로 지연된 후 미국의 최초 원자력회사가 인도원자력공사와의 초기작업 계약을 따 낼 수 있을 것을 의미한다.
존 케리가 국무장관으로서 인도를 첫 방문하면서 양측 모두 양국관계에 있는 에너지 부족에 대한 인식에 맞서고 있다. 조지 부시 대통령 아래에서 양국 관계의 변환점이었던 민간 원자력에너지 협력보다 이점을 더 잘 설명해 주는 것이 없다. 인도와 미국은 수년에 걸친 협상 후에야 마침내 미국의 10CFR part 810 규정의 보장에 합의했다. 이 규정은 인도와의 민간 핵 활동에 참여하는 미국 기업에 권한을 부여하기 위하여 미 에너지부가 요구하는 핵 비확산 보장 규정이다. 그러나 인도 당국자들은 미국이 매 단계마다 목표를 달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불평했다. "항상 우리는 필요로 하는 모든 자료를 제공했다고 생각했지만 우리는 매번 새로운 요구에 직면했습니다.“ 라고 소식통은 말했다. 마침내 2013년 초에 이들 두 나라는 이 특정한 장애물에 못을 박았다.
이에 더하여 양측 사이의 행정조치에 대한 합의는 아직 보류 중이다. 인도는 캐나다와 기록적인 한 달 만에 이와 유사한 합의에 이르렀음에도 미국과는 아직도 진행 중이다. 미국은 인도의 원자력 손해보상책임 법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이러한 우려는 단지 미국 뿐 아니라 러시아와 프랑스도 마찬가지다. 인도의 다른 원자력 파트너들도 역시 이 법에 대하여 강한 의문을 가지고 있다. 인도는 미국에 대하여 이 법이 현실적이며 이 규정에 따르는 것이 미국 기업들에게 더 유리할 것이라고 이해시키려 노력하고 있다.
카네기 국제 평화기금의 Ashley Tellis 는 보고서에서 "인도의 모든 외국 파트너들은 이 법에 대하여 각기 다른 쟁점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는 그들이 인도에 판매한 원자로는 이 법에 앞서서 계약되었음으로 예외로 취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이 법의 부담에서 회피하려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마지못해 인도의 손해배상 책임 법을 따르기로 했지만 프랑스에서는 사업자의 이러한 비용 부담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미국기업, 특히 웨스팅하우스만이 그들의 재정상황에 대한 깊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썼다.
[출처 : Power Engineering (2013. 6.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