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원자력 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시장 개혁 발표
⦁ 원제 : Market Reforms Announced To Attract UK Nuclear Investment
“차액계약(CFD)”의 도입을 포함한 영국의 전력시장 개혁은 원자력산업을 포함한 국가의 에너지 부문의 “기록적 투자”를 유인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고 정부는 말했다.
제안 된 조치는 원자력, 가스 및 풍력 발전소의 건설을 독려하기 위하여 오늘 공표된 에너지법에 명시된 1,100억 파운드(1,760억 달러, 840억 유로)의 노력의 일환이다.
"이 에너지법은 현재 주로 사용되는 화석연료로부터 다양한 저탄소 발전 믹스로 이동하는 한 세대에 한 번인 전력시장의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투자를 유인 할 것" 이라고 에너지부 장관 Ed Davey가 오늘 국회에서 의원들에게 이 법안을 소개했다.
그는 "이 법안은 재생가능 자원, 신규원전, 가스 및 탄소포획저장(CCS) 화력 등의 건설을 지원하여 에너지 부족으로부터 경제를 보호하고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의 일환으로 2030년대 까지 전기 공급에서 탄소발생을 크게 줄이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했다.
CFD는 에너지 요금 상승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면서 저탄소 인프라 개발자들의 큰 선행 자본비용을 확보하여 줌으로서 원자력과 같은 저탄소발전 프로젝트 투자에 대한 수익을 안정화 시킨다고 정부는 말했다.
영국의 신규원전 건설의 가능성에 대한 일련의 정부의위원회의 청문회에서 에너지 회사들은 전기가격 변동성에 장기 노출을 제거하여 투자를 더 매력적으로 만들 수 있는 CFD와 같은 시장 메커니즘을 요구했다.
CFD는 “권리행사 가격(Strike Price)" 으로 알려진 고정 된 수준에서 발전사업자의 수익을 안정화하고 시장가격이 strike price보다 높은 경우 발전사업자로부터 차액을 걷어 들여 소비자를 보호하게 된다.
오늘의 법안은 새로운 정부 소유의 회사가 자격을 가진 발전사업자와 CFD에 대하여 유일한 상대역을 맡도록 했다. 이는 정부의 에너지 및 기후 변화위원회의 핵심 추천사항 이었으며 업계와 투자자들 모두 이를 환영했다고 정부가 밝혔다.
정부는 또한 프로젝트들이 계획 허가와 전력망 연계협약과 같이 의미있는 장애를 처리한 후에 CFD를 신청할 수 있으며 미미한 적은 수의 장애물들은 CFD를 받은 후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계약이 유지될 수 있게 하는 2단계 프로세스를 개발하려고 한다.
정부는 또한 용량시장(capacity market)을 도입할 권한을 갖고 만약 필요하다면 최대수요 기간에도 정전이 일어나지 않도록 확실히 하기 위하여 2018/19년 겨울에 인도될 용량에 대하여 2014년부터 용량경매를 허용한다.
용량시장은 소비자가 저렴한 비용으로 신뢰성 있는 전력공급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는, 미래의 공급 부족에 대한 "보험" 역할을 한다.
계통 운영자인 National Grid는 CFD를 포함한 전력시장 개혁을 주도할 기관으로 임명될 것이며 용량시장을 관리하고 정부에 분석 및 증거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이 법안에 의하여 원자력산업의 감독이 독립적 인 법정 원자력 규제기관인 원자력 규제실의 설립을 통하여 개선될 것이다.
[출처 : NucNet (2012. 1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