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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원자력 책임범위 상향 (2012. 4. 05.)
작성자 : 관리자2012-06-05조회수 : 1420
영국 원자력 책임범위 상향
- UK boosts nuclear liabilities
영국정부는 파리 및 브르셀 협약의 개정에 맞추어 사고 시 원자력 사업자의 책임범위(Third Party Liabilities)를 상향할 계획이다.
영국은 파리 및 브루셀 협약의 회원국이며, 국내법은 1965년의 원자력 설치법에 이 범위가 구체화 되어있다. 이번 개정은 2004년에 채택된 협회의 개정안에 부합하게 하기위한 것으로, 정부는 2011124일부터 428일까지 이 개정을 검토했다.
이 개정은 납세자들이 부담해온 원자력 책임범위를 원자력 사업자에게 전환하기위해 중요한 움직임이며, 특히 새로운 원자력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매우중요하다고 영국 에너지장관 Charse Hendry는 말했다.
DECC(Department of Energy and Climate Change)에 따르면 발전사업자의 책임범위는 현재 140 million 파운드(224 million 달러)로 제한되어 있다. 그러나 사고 시 더 넓은 범위에서 더 많은 청구자가 에게 보상을 확인해주기 위해 정부는 이를 1.2 billion 유로(1.6 billion 달러)로 상향할 계획이다. 이는 개정된 협약이 의한 최소 필요금액보다 500 million 유로(664million 달러) 더 많은 금액이라고 DECC는 말했다.
개정된 책임범위는 개정된 법이 효력을 발생하면 700 million 유로(930 million 달러)에서부터 시작하여 5년에 걸쳐 매년 100 million 유로(133 million 달러)씩 증가하게 될 것이며, 이 법은 기존 원자력 사업자 및 새로운 사업자에게 적용하게 된다.
현행 10 million 파운드(16 million 달러)에서 인상된 70 million 유로(93 million 달러)수준의 범위는 위험도가 낮은site에 적용되며, 80 million 유로(106 million 달러)수준은 위험도가 낮은 핵물질 수송에 적용될 것이다.
영국정부는 이 법안을 금년 말 개정 하여 2013년부터 적용할 것이다.
[출처 : World Nuclear News(2012. 4.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