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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를 빌미로 한 대금지급 계좌 변경
공개일 : 2021-04-12권역 : 중남미국가 : 페루사기유형 : 이메일해킹피해금액 : 14000조회수 : 2

□ 발생국: 페루
□ 발생시기: 2020년 10월
□ 피해금액: 약 USD 14,000


□ 내용
에어커튼 제조 중인 한국기업 A사는 페루 H사와 거래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에 따라 선금을 송금 받은 후 제품 생산을 시작하였고 제품 생산 마무리 시점에 H사에 잔금을 요청하였다. 수출 준비가 끝난 A사는 잔금 입금이 확인되기 전 제품을 선적하였고, 수일이 지나도 입금이 확인되지 않아 H사에 연락을 하였다. 이에 H사는 이미 대금 지불을 완료했다며 송금증을 보내왔다. A사가 송금증을 확인해본 결과, 송금증 상의 지불처는 A사의 이름과 같지만 SWIFT 코드가 한국이 아닌 영국으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A사는 H사에 항의하였고, H사는 잔금 지불전 A사로부터 수수료를 아끼기 위해 다른 계좌로 입금을 해달라는 메일을 받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SWIFT코드가 한국이 아닌 영국인 점도 재차 물어보았지만 모든 정보가 맞다는 컨펌을 받아 송금을 진행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A사와 H사 중 어떤 이메일 계정이 해킹되었는지 확인이 어려웠고, H사에서 지속적인 거래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더 큰 손실을 막기 위해 A사와 H사는 동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였다.


□ 무역사기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
- 계약서상 특약사항으로 거래조건, 수취계좌 변경 시 양측에서 취해야 할 행동을 명문화하면 이메일 해킹을 통한 계좌변경을 예방할 수 있다.
- 해외 바이어와 첫 거래인 경우 무역보험 등을 통한 안전장치를 확보 후 거래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