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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과는 다른 제품 발송으로 제품대금 갈취
공개일 : 2021-05-21권역 : 아시아국가 : 중국사기유형 : 선적피해금액 : 2100해외무역관 : 샤먼무역관조회수 : 3

□ 발생국: 중국

□ 발생시기: 2020년 9월

□ 피해금액: 약 USD 21,000

□ 내용

한국의 무역기업 H사는 중국업체로부터 필요한 두 가지의 제품을 구입하였다. 첫 번째 제품은 계약한 납기일에 맞춰 수령은 하였지만 계약한 내용과 다른 제품을 받아 클레임을 제기하고 환불을 요청하였다. H사는 새제품을 구매한 계약내용과 달리 리퍼제품을 받았으며, 중국업체는 해당 클레임에 대해 제품 사용에는 문제가 없다는 주장과 함께 환불을 거절하였다. 환불이 거절된 후 두 번째 제품의 납기일이 도래하였다. 그러나 납기일이 중요했던 두 번째 제품은 수령조차 하지 못하였다. 납기일 내에 수령하지 못했을 뿐아니라 어떻게 준비가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도 알길이 없었다. H사는 결국 구입한 두 가지 제품 모두에 대해 주문 취소 및 환불을 신청하였으나 중국업체와는 원활하게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이다.

□ 무역사기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

- 신규 거래선과의 무역거래 진행시 최소 두 가지 이상의 채널을 통해 거래처의 실존여부, 신용도 등을 사전에 조사한다.

- 계약 체결시 불량제품 및 운송사고 등의 문제 발생을 대비한 중재조항을 기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