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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해킹을 통한 무역 송금 사기
공개일 : 2023-07-03권역 : 유럽국가 : 포르투갈사기유형 : 이메일해킹피해금액 : 0조회수 : 1

주포르투갈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에서 무역사기 피해건 정보를 공유하여 온바, 사례를 게재하오니 우리기업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하 대사관 공문 상세 내용 >

(*공문에 실린 우리 기업에 대한 개인정보는 익명으로 처리하였음)


Ⅰ. 구분 : 사건사고


Ⅱ. 피해기업

o 기업명 : A사

o 신고자 : 홍길동(가명)


Ⅲ. 상세 내용


1. 사건 개요


o 상기 신고자는 2년간 거래해온 독일업체 B사로부터 계좌번호가 변경되었다는 이메일을 받고 6.13(화) 포르투갈 리스본 소재 Santander Totta 은행으로 29,306유로(한화 약 4,200만원)를 송금함.


o 독일업체 직원은 6.22(목) 우리 업체에 이메일을 보내 A사에서 송금영수증을 보내왔으나 아직까지 입금이 확인되지 않았고, 송금영수증 상 수취계좌가 포르투갈 은행이나, 당사는 포르투갈에 계좌가 없다며 이메일 해킹을 통한 사이버범죄로 의심된다고 알려옴.


o 신고자는 사이버범죄임을 인지하고 즉시 국내 은행에 지급 정지를 요청함.


2. 공관 조치사항


o 우리 대사관 *** 영사는 6.23(금) 아침 신고자와 통화해 상세 경위를 청취하고, 국내 경찰에의 신고 등 우리 피해기업의 조치사항에 대해 안내함.

※ 우리 대사관은 6.23(금) 동 사건을 접수한 영사콜센터를 통해 인지함.


o 또한, *** 영사는 리스본경찰청 **** 수사관을 지급 접촉, 우리 피해기업으로부터 전달받은 송금영수증 및 독일 업체와 주고받은 내용을 전달하며 송금액 인출 여부 등을 문의한바, 리스본경찰청측은 사기 계좌는 이탈리아인 명의로 최근에 개설되었고 송금액 전액이 입금 즉시 이미 출금되었다고 확인함.


o *** 영사는 상기 리스본경찰청측 확인 사실을 피해기업에 전달한바, 동 피해기업은 국내 경찰에 신고 후 확인되는 사항이 있으면 우리 대사관과 공유하는 등 연락을 유지하기로 함(동건 관련 진전사항 있을시 추보 예정).


*해외송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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