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RA

샘플과 전혀 다른 제품 선적
공개일 : 2017-10-17권역 : 아시아국가 : 중국해외무역관 : 광저우무역관조회수 : 2

□ 사기유형: 선적

□ 발생지역: 중국
□ 발생시기: 2017년 9월
□ 피해금액: 9,100달러


□ 내용


국내 기업 L사는 중국 소재 A사로부터 제품을 한국으로 수입했다. 그러나 선적된 제품의 검품 시 의뢰한 샘플과는 다른 제품인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 이에 A사에 클레임을 제기하여 보상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했고 담당자는 의도적으로 연락을 회피하고 있다. 해당 선적 건과 관련하여 L사는 고의가 아닌 100% 과실이라는 중국 측의 이메일이 마지막으로 더 이상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


L사는 급하게 거래를 진행한 탓에 근거로 할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다. 대금지불은 T/T로 처리했으며 및 통관 비용, 운송비를 다 지불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