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생지역 : 중국
□ 발생시기 : 2018년 7월
□ 피해금액 : 2천만원
□ 내용
한국 O사는 중국 허베이성에 위치한 의료기 제조 공장 A사에 제품 제조를 의뢰하고, 샘플제작비 300여만 원을 송금했다. 샘플을 받았으나 O사의 사정으로 다른 제품으로 대체하여 제품을 제작 후 1차례 수입을 완료하였다. 그 후, 새로운 발주를 내고 2달 안에 제작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고 2천만 원의 선금을 지급했으나, 몇 개월 후 제작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A사는 선금은 샘플 주문 당시 샘플제작에 필요한 비용과 원단구입에 대한 선금을 지급하는 등 손해에 대한 보상이라고 주장하며 연락을 피하는 상황이다. O사는 이에 베이징무역관으로 도움을 요청하였다. 베이징무역관 직원이 A사 담당자와 접촉하여 관련 내용을 파악하고자 연락했으나 처음에는 상황을 파악해서 메일로 연락하겠다고 한 후 더 이상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이다.
금전거래에 있어 계약서는 필수 조건이다. 무역거래에서 분쟁 발생 시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하며, 그 중 가장 중요한 증거는 계약서이다. 샘플제작, 새로운 발주, 선금에 대한 각각의 계약서가 명확해야 하며 분쟁 소지 등에 대한 조항도 꼼꼼히 작성 및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계약서 체결 시 변호사 등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
※ 2017/18 국제 무역사기 피해현황, KOTRA 베이징무역관, 무역정보팀
